회원자격
삼척시/정선군 관내에서 영업소, 공장,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
회원의 종류
- 당연회원 :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법,개인업체는 법적으로 당연회원이 됨 (상공회의소법 제10조)
부과율 : 3.2/1000
부과액 : 전년도 매출세액 × 부과율
- 특별회원 :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(상공회의소법 제11조)
- 임의회원 :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법,개인 업체는 가입할 수 있으며, 당연회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. (상공회의소법 제11조)
- 준 회 원 :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법,개인 업체는 가입할 수 있음 (상공회의소법 제12조)
회원가입
+ 회원가입 신청대상
- 특별회원 : 삼척시/정선군 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
- 임의회원 : 전년도 반기별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사업체(회비 년 500,000원)
- 준 회 원 : 전년도 반기별 매출액이 25억원 미만인 사업체(회비 년 100,000원)
+ 가입서류
- 회원가입신청서(소정양식)1부 -양식 다운-
-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가입안내 및 문의처
삼척상공회의소 회원부
(우)245-070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62-10
Tel : 033-573-2401~3
Fax : 033-573-3404
E-mail : samchok@korcham.net
회원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
- 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
- 중앙부처 훈·포장 추천
-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
- 각종 정책간담회 및 설명회 참석
- 정기간행물 및 조사보고서 제공
- 회원간 정보교류 및 자료 제공
- 지역현안 사업 해결 방안 모색 및 건의
- 병역특례기업지정 및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지원